[한경닷컴] 인도의 상장기업 인수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인도 증권거래소 자문기구인 인수합병규제위원회는 특정 기업이 인도상장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인수할 경우 나머지 잔여 지분도 모두 공개 매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이같은 기준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현재 인도는 한 기업이 상장기업의 지분15% 이상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잔여지분 중 20%이상만 추가로 공개매수하면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개정안이 실제 채택될 것을 대비해 미리 지분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그러나 대다수는 까다로워진 규정에 따라 인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인수합병 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1997년 처음으로 상장기업 인수합병 기준을 마련한 뒤 2002년 기업공개 규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개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