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세미테크에 부여한 3개월의 개선기간이 22일로 종료된다고 21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7거래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네오세미테크는 다음달 2일까지 상장위원회에 재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재감사 결과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되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뀔 경우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심사가 진행되지만,감사의견 ‘거절’일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정해진 기한 내에 재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도 감사의견 ‘거절’로 간주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