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외국사절 폭행 등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외교통상부 산하 민간 한일교류단체인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이 주최한 특별강연에 참석해 시멘트 조각 2개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마당’의 간사로 활동하던 중 독도문제와 관련된 편지를 주한 일본대사에게 수차례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특별강연에서 주한 일본대사가 강연을 마치고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김씨는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고,대사가 답변을 하지 않자 유인물을 전달하려 행사장 앞쪽으로 나가다 진행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이에 김씨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시멘트 조각 2개를 꺼내 대사를 향해 집어 던졌고,이 가운데 1개가 주한 일본대사관 3등 서기관인 H씨의 왼쪽 손등을 타격해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