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거래소 조회공시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거래소 조회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건으로 지난해보다 13% 많아졌습니다. 조회공시 이유로는 M&A와 부도, 감사의견과 횡령배임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부도와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각각 675%, 108% 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과 상장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풍문수집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 줄자 M&A 관련 공시는 지난해보다 39% 급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에 사실 여부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은 부도와 감사의견, 횡령배임에 관한 조회공시에 더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종부도 처리와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횡령배임으로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시온기자 sion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