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보선 여론조사 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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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28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표 금지 기간에도 22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있고, 22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날짜를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