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이재명 신임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주거 · 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난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한 성남시가 추진해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1공단 부지는 성남시 구도심 한가운데인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4235㎡ 규모로, 성남지역 시민과 사회단체가 공원화를 요구해온 곳이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에 요청,시장에 취임한 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성남시는 2005년 6월 1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려면 6년여에 걸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절차를 거쳐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권한도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가 갖고 있어 변경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1공단 부지 중 7만4146㎡가 이미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SPP㈜의 소유로 돼 있어 법적 분쟁도 우려된다. SPP는 지난해 11월 4250억원에 이 땅을 매입한 뒤 지난 5월 성남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