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탑라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탑라인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 대납에 의한 특별이익 12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뒤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