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경쟁대량매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는 현행 정규시장과 대량매매제도의 중간단계 성격을 지닌 익명 대량매매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매도 주문(유가증권시장 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억원 이상)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매칭시켜 매매체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과 수량 등 호가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 잔량이 있는지 여부만 정규시장 내에 공개하게 된다.

거래시간 종료 이후에는 현행 대량매매와 동일하게 체결종목 및 수량을 시장에 공표한다.

현행 대량 매매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과 수량을 단순 체결시켜주는 것이어서 거래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문정보 등이 노출돼 대량매매 실적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량매매를 정규시장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