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21일 이인규 전 지원관(5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과 사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이다.이들은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고 있다.강요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56)에게 사표를 내고 지분양도를 하게 한 혐의고 방실수색은 NS한마음 사무실에서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장실을 뒤진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19일 소환 조사하고 김 팀장,원 조사관 등도 수 차례 조사했으며 최근 며칠간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정리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왔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 지원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