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를 마약법을 위반해 취급한 18개 약국과 병의원을 적발,자격정지·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달 22∼25일 지방청 및 시·도 합동으로 이들 의약품을 다량 다량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비만치료 등에 쓰이는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또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여 품목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