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때는 전자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국내 쇼핑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신용카드사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카드 정보를 빼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수법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현재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 결제 편의성을 위해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내 쇼핑몰이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침으로 신용카드사는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결제대행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발급 카드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인증 등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 운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전자인증은 신용카드 비밀번호,유효 기간,뒷면의 카드검증 번호 등을 사용해 별도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인터넷 거래 때 비밀번호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발급카드의 국내 사용 실적은 2007년 1조8000억원에서 2008년 2조2000억원,작년 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