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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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가 허용된다.또 체육공원에는 문화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게 했다.다만 자연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 69곳 13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의 설치도 허용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세울 수 있게 했다.다만 자연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 69곳 13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체육공원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의 설치도 허용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