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세지는 中 노조…30년만에 '단체 행동권' 부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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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핵심기지 광둥성 '파업 합법하' 입법 추진
노조위원장 직접 선출…기업들 "전국 확산될까" 긴장
노조위원장 직접 선출…기업들 "전국 확산될까" 긴장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30여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또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임금협상을 주도하는 등 노동자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특히 단체교섭을 의무화한 임금조례와 기업의 사회보험금 강제 납부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인 데다 각 지방의 최저임금도 평균 20%가량 인상돼 중국의 노동 환경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파업의 합법화
22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제조업의 핵심 기지인 광둥성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집단적 임금교섭과 파업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간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 측이 임금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불참하면 노동자들은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 사용자는 파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신화통신은 광둥성에서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선 당초 노동법에 단체행동권이 들어 있었지만 개혁개방 직후인 1982년 삭제했다. 이평복 KOTRA 칭다오TBC 고문은 "중국 정부가 집단행동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법안 작성이 정치적 행위에 그치고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노조의 대표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에선 공회라 불리는 공산당의 대중조직이 노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회 간부가 임명직이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파업 등 올 들어 발생한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노조 대표의 선출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운동을 노조의 틀 속에 묶어놓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중국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집단적인 임금협상을 규정한 임금조례와 회사의 사회보험금 납부를 강제화한 사회보험법이 그것이다. 임금조례의 경우 집단적 임금협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이 불발되면 중재기구에서 강제 중재를 하되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광둥성처럼 파업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양로(노후보장) · 실업 · 의료 · 산재 · 출산 등 5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액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금을 동결한 뒤 강제 집행토록 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에선 그동안 회사가 자율적으로 사회보험금을 부담토록 해 실질 부담액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규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칭다오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형기 사장은 "법대로 사회보험금을 낼 경우 임금의 40~50%를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고문은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뒤 노동자의 신분보장에 이어 임금 인상과 자율권 확대로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제를 만들어 노사관계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특히 단체교섭을 의무화한 임금조례와 기업의 사회보험금 강제 납부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인 데다 각 지방의 최저임금도 평균 20%가량 인상돼 중국의 노동 환경이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파업의 합법화
22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제조업의 핵심 기지인 광둥성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집단적 임금교섭과 파업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선출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간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사용자 측이 임금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불참하면 노동자들은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 사용자는 파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신화통신은 광둥성에서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선 당초 노동법에 단체행동권이 들어 있었지만 개혁개방 직후인 1982년 삭제했다. 이평복 KOTRA 칭다오TBC 고문은 "중국 정부가 집단행동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법안 작성이 정치적 행위에 그치고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노조의 대표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에선 공회라 불리는 공산당의 대중조직이 노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회 간부가 임명직이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파업 등 올 들어 발생한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노조 대표의 선출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운동을 노조의 틀 속에 묶어놓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
중국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집단적인 임금협상을 규정한 임금조례와 회사의 사회보험금 납부를 강제화한 사회보험법이 그것이다. 임금조례의 경우 집단적 임금협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이 불발되면 중재기구에서 강제 중재를 하되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광둥성처럼 파업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양로(노후보장) · 실업 · 의료 · 산재 · 출산 등 5대 보험과 주택적립금에 대한 회사의 부담액을 신고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예금을 동결한 뒤 강제 집행토록 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에선 그동안 회사가 자율적으로 사회보험금을 부담토록 해 실질 부담액을 낮추는 경우가 많았지만 규정된 금액을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칭다오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형기 사장은 "법대로 사회보험금을 낼 경우 임금의 40~50%를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고문은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선 뒤 노동자의 신분보장에 이어 임금 인상과 자율권 확대로 노동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제를 만들어 노사관계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