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출원서를 내지 않고도 상표권을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된다.

특허청은 오는 28일부터 상표권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의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상표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표권자가 10년인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 절차 없이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등록료 납부와 별도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상표권자 등의 출원서 작성 부담이 사라지고,변리사 등의 대리인 선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갱신출원서는 2007년 4만7450건에서 2008년 5만444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3만6793건으로 줄었다.

개정상표법은 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손질해 상표권자 등의 납부 부담도 크게 줄였다. 현재는 등록된 상표권을 설정 또는 유지하기 위해 10년치 등록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해 상표권자 등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한 뒤 취하 및 포기하는 절차도 간편해졌다. 개정안은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했을 때 출원료뿐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돌려주도록 규칙을 고쳤다. 1개월 이내 출원 취하 등의 경우 실체심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