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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불법전자입찰 없는 청정지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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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원격접속 입찰까지 차단, 시스템을 악용한 대리입찰 완전 치유


    조달청 ‘나라장터’가 입찰비리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병행해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 접속, 불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대리입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격 없는 자가 ‘비대면 전자입찰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 대리입찰하는 행위가 완전 봉쇄된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나라장터’ 부정활용 방지와 품질·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2의 ‘나라장터’ 시스템 혁신인 ‘나라장터 Reno-project’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동안 지적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원격 PC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은 입찰자가 수행하고, 실제 입찰서 제출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의 ‘나라장터’ 적용 안정성을 사전 검증해 23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 시스템’은 입찰브로커 등이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입찰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 감지해 ‘모든 입찰서는 원격공유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구축됐다.

    따라서 입찰자는 반드시 PC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만 입찰서 작성·제출이 가능해 철저한 사전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과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으로 권한 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완전 차단했으나 입찰 담합 등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까지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토록 입찰담합 또는 불법행위 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 보완조치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조치 외에도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폐업자 를 비롯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 도입 등 ‘나라장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장터’ 부정활용의 완전 해소와 함께 조달품질과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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