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은 투자자의 경험 유무와 지식 수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조모씨 등 펀드 투자자 5명이 "펀드 판매 당시 선물환계약의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펀드판매사 S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조씨 등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임모씨와 백모씨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펀드판매사에서 유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펀드에 투자했음에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이유는 원고들의 투자 경험 · 지식의 차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물환계약 관련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조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펀드판매사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 등이 적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세히 설명해줬어야 한다"며 이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펀드 판매 당시 S은행은 선물환계약의 내용,특성,위험성 등을 알리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임씨의 아들은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로 증권 관련 학회 간부를 지낸 경력도 있다는 점을 들어 "(아들의 도움을 받은 임씨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 체결 경험이 있었던 백씨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