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운영문제를 놓고 신라호텔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라호텔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 입찰 때 내건 제안요청서 상의 '복수사업권 취득 제한' 규정이 임대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해석자료에 불과할 뿐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롯데호텔과 AK글로벌,신라호텔 등은 2007년 6월 공개입찰을 통해 각각 인청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됐지만,작년 12월 롯데호텔이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신라호텔은 이에 "롯데가 AK글로벌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입찰 조건으로 내건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