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불륜 증거를 찾으러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자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씨(46)와 이를 도운 최씨의 후배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울산발로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께 남구에 있는 박모씨(48)의 집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최씨는 아내를 미행해 박씨 집을 알아냈으며 후배 김씨와 함께 불륜의 증거를 찾으러 몰래 집을 뒤지다가 돈을 발견하고는 들고 나온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서 두 사람은 "들어간 것은 맞지만 돈을 훔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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