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 경제단체가 요청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받아 경제단체장 공동 명의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돼 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2006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2007년 말 참여정부 임기 말에 특별사면 받았지만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 고문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건의했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특별사면됐다. 당시 사면 건의 명단에는 김 전 회장과 이 고문 외에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제주=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