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지형,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사건 기록상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지니고 있던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도 북한을 찬양 · 고무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행위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간접사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종전 판례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 · 소지 또는 제작 · 반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