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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시설 사업 승인前 환경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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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이전 및 군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시설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갈등 유발 소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군사시설 사업계획도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 및 예정지구 지정'→'환경영향평가 실시'→'실시계획 승인'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 이전 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 지역주민 등과의 사전 의견수렴 규정이 없어 갈등이 적지 않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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