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화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2점 입력2010.07.23 16:12 수정2010.07.23 16: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거래소는 23일 공시변경을 이유로 삼영화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또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거래소,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2 [마켓PRO]반갑다 외국인...알테오젠 SK하이닉스 '방긋' 3 거래소, 공매도 중앙시스템 개발 완료…테스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