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부터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6일 사찰의 1차 책임자였던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을 소환해 사찰의 배후 및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윗선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지원관 등을 다시 조사,이 전 비서관이 불법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경위가 이 전 비서관과 지원관실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부분이라고 판단,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만일 이 전 비서관이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드러나고,이 전 비서관 이상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사찰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 팀장을 구속하긴 했으나 아직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여했다거나,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비서관이 지시를 내렸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나 실마리가 나오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휴대폰 통화,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를 병행하고,구속영장이 기각된 원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곧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