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러시앤캐시 인수자금대금 횡령 의혹에 대해 내사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자금흐름 등을 조사한 결과 인수대금을 적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6월과 11월 여성전문 대부업체인 A사와 여신전문업체인 B사를 각각 160억여원과 700억여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지난 4월 러시앤캐시 본사와 관계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최 회장을 출국금지했다.러시앤캐시는 재일교포 출신인 최 회장이 지분의 99.97%를 보유하고 있으며,지난해 당기순이익 1100억여원을 기록한 국내 1위 대부업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