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랜드의 스포츠브랜드‘뉴발란스’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랜드는 26일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한 업체를 제보하면 소비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짝퉁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조 상품 적발 규모에 따라 압수된 제품 수량이 2만 켤레 이상이면 해당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을,1만 켤레 이상이면 5000만원,그 이하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짜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창고를 신고하면 500만~1000만원을 별도로 포상한다.

뉴발란스는 2008년 27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 650억원,올해 1300억원을 넘볼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다.뉴발란스 조차 매장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상당수 ‘짝퉁제품’이 ‘ABC마트’‘풋락커’‘슈마커’‘레스모아’등 16곳의 뉴발란스 정품 편집 매장을 제외한 가두 멀티숍과 오픈마켓에서 교묘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뉴발란스 자체 조사결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80%가 가짜제품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뉴발란스 유사 브랜드까지 합세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자 로고를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해 내놓고 있는 것.‘유니스타’‘뉴스타’‘뉴엔’이 대표적이다.뉴발란스는 이들에 대한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9월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www.nbkorea.com)를 통해 제보를 받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