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타임오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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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20곳 중 23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782곳(59.2%)으로 집계됐다.
7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751곳(96%)이었고 31곳(4%)은 한도를 초과했다.고시 한도를 지킨 대표 사업장은 현대미포조선(14→5명),하이닉스(21→14명),한국델파이(14→5명),타타대우상용차(11→부분 전임 6명) 등이다.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유성기업(한도 3명,현전임자 5명)과 대한이연(한도 1.5명,현전임자 4명),대한칼소닉(한도 2명,현전임자 4명) 등이었다.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의 상급단체 소속 여부를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각각 63.4%,43.3%였으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88.4%였다.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초과한 곳이 각각 1곳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29곳에 달했다.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은 “이 중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27곳”이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20곳 중 23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782곳(59.2%)으로 집계됐다.
7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751곳(96%)이었고 31곳(4%)은 한도를 초과했다.고시 한도를 지킨 대표 사업장은 현대미포조선(14→5명),하이닉스(21→14명),한국델파이(14→5명),타타대우상용차(11→부분 전임 6명) 등이다.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유성기업(한도 3명,현전임자 5명)과 대한이연(한도 1.5명,현전임자 4명),대한칼소닉(한도 2명,현전임자 4명) 등이었다.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의 상급단체 소속 여부를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 각각 63.4%,43.3%였으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88.4%였다.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타임오프 고시 한도를 초과한 곳이 각각 1곳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29곳에 달했다.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은 “이 중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27곳”이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