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방송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60억원 가상매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법정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셀모바일멤버스는 지난 21일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통해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경기도 남양주 1만2000여㎡ 규모의 땅을 빼앗아 갔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셀모바일멤버스는 2008년 11월 "롯데홈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뒤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를 새로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2009년 4~5월 KT와 단말기 위탁 대리점 계약을,롯데홈쇼핑과는 상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셀모바일멤버스로부터 방송비를 지급받은 롯데홈쇼핑이 판매방송을 하고,시청자가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면 셀모바일멤버스가 KT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 개통한 후 배송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첫 방송 직전 롯데홈쇼핑이 "최근 우리홈쇼핑 인수로 매출 실적이 필요하니 단말기를 KT 대신 롯데홈쇼핑을 통해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셀모바일멤버스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문제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5월16일 첫 방송과 동시에 10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셀모바일멤버스의 주장이다. 방송 후 적어도 1개월이 지나야 실제 판매량이나 개통 수를 알 수 있는데,방송 후 일체의 재화 공급 없이 '가상매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요구했다는 것.

롯데홈쇼핑은 셀모바일멤버스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후 공급대금까지 합쳐 채권 61억여원에 대해 담보로 잡혀있던 셀모바일멤버스 소유 남양주 토지를 임의경매 신청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셀모바일멤버스의 주문량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정상적으로 단말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그동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다가 다른 업체로부터 30억원대의 사기를 당한 이후 갑자기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 사업구조는 셀모바일멤버스가 제안한 것이었고 임의 경매도 정상적인 담보권 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