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경매비리 등 농산물도매시장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물품을 허위로 올린 경매회사와 유통업자 등 3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을 계기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우선 거래 투명성과 대금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농가 등 상품 출하자와 도매인 등 유통업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뤄져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또 도매시장법인 평가 제도도 개선, 부실 법인은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행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별 · 시장별 평가로 세분화하고,평가 항목에 재무건전성과 서비스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수입 과일의 전자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키위 · 파인애플 · 레몬 · 망고 · 아몬드 등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규모 도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매매하는 중도매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