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7 · 28 재 · 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응해 한나라당도 학교공금 83억원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협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강용석 의원과 강성종 의원의 거취를 놓고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도 뒷전으로 밀렸다. 7월 국회가 사실상 강성종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 현직 의원을 체포 · 구속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이상 강 의원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실제 여야의 대결구도로 7월 들어 25일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네 번,정보위와 환노위가 각각 한 번씩 열렸을 뿐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골목상권보호법과 유통법,상생법 등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내세운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이다.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도 방탄국회 논란으로 갈등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은 8월에도 강성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지금의 대치 상황으로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7월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데다 8월 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감,예산 논의 등 의사일정을 앞당기는 것 또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