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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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영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된다.월세 소득공제와 관련,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 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월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과세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보약구입비 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된다.월세 소득공제와 관련,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 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월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과세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보약구입비 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