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26일 대성홀딩스가 분할 후 존속회사인 대성지주에 대해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장금지가처분과 달리 회사분할 후 변경상장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