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도 지자체와 갈등
사업 중단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경기도 성남시가 대표적이다.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지구(중동1,금광1,신흥2동) 주민들은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의 LH 본사를 방문해 격렬히 항의했다.
신종선 신흥2구역 조합장은 “큰 무리없이 진행돼온 사업을 갑자기 못하겠다고 뒤집는 것은 신뢰가 생명인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도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LH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고 있다.하지만 LH는 본지가 지난 0일자에 보도한 대로 부채에 대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쌓이는 상황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 LH와 지자체간의 상당한 갈등과 법정 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우선 사업지구 지정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뒤에 매입한 투자자에 손실이 문제가 된다.여기에 지구로 지정되면서 몇년 째 재산권을 행사 못한 것도 법적으로 분쟁 거리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많은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LH가 전국 414개의 택지개발,신도시,혁신도시,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의 공공개발사업 가운데 어느 곳을 중단하겠다고 할 지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