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보낸 뒤 음주상태 '주차'하다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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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벽을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서구 서대신동 모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박모씨(5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주차장으로 가보니 승용차 안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를 홀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지하주차장 입구가 아닌 출구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갔다"며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없이 홀로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27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서구 서대신동 모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박모씨(56)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 주차장으로 가보니 승용차 안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부산 해운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를 홀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지하주차장 입구가 아닌 출구로 승용차를 몰고 들어갔다"며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없이 홀로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