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기본법 시행령 입법과 관련해 방통위가 방송통신플랫폼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R&D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융합산업의 활성화는 민간의 역할이 90%이상을 차지하므로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 인프라를 관장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법률안이 15% 정도에 머물러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일례로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쳐져 스마트 폰 산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 스마트TV 관련 산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