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길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전 총리에 대한 서울시민의 지지가 현 정부와 검찰을 별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전 후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단순한 서울시장의 지지로 끝나지 않고 현 정부에 대한 정책과 집권 이후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등 한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길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한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