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이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집 주인과 게임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40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ㆍ폭행한 혐의(공갈ㆍ상해ㆍ폭력행위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경찰이 체포한 이씨를 집으로 데려가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집안을 수색해 칼을 압수하고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며 "영장없이 압수한 증거물과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인 압수조서, 사진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공갈ㆍ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술집 주인을 협박해 200만원대의 공짜술을 먹고 게임장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등산용 칼로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