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무를 유지함에 따라 그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혁신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도 이번 무죄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또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해온 교과부의 대응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교육감 주변에서는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내심 재판부가 법리해석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김 교육감도 주민직선 2기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표차로 당선되고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판결을 앞둔 시점에 나온 민노당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일제고사 수용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다.

물론 김 교육감 측은 "사안이 다르고 기존 입장이 바뀐 것도 없다"고 정색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추진에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창의적 학력혁신, 교원역량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협육(協育) 등 6개 과제를 말한다.

이밖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당장 다음 달 교육혁신정책의 하드웨어를 손질하는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교육청 조직과 기능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수요자 지원체제로 개편하려는 목적으로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혁신교육을 주도할 학교혁신과가 신설되고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사학지원과 등이 설치되면 '김상곤식 혁신교육 드라이브'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직 전면 재배치와 본청 장학진 축소로 장학행정의 일대 변화도 예고된 상태다.

교과부의 정책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이견이 현안이다.

최근 불거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정당가입 교사 징계수위 등에 갈등의 여지가 있고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서 일선현장과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여러 현안을 놓고 교과부나 현장과 협의하고 조율해온 만큼 김 교육감이 갈등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며 "혁신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경기교육에 희망을 심는 데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