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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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자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자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