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판매자들의 가격정책 합의는 시장경쟁을 교란하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앞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는 수입차의 대체용품에는 국산 고급차 등도 포함돼 특정 차종 판매자만의 합의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상급심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한독모터스 등 BMW 자동차 7개 판매사가 "과징금 142억여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BMW 자동차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는 판매사들이 가격 할인 한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판매자 간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BMW 자동차는 수입차 및 국산 고급차 등과 대체 관계에 있어 공동 행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한독모터스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입차 구입시 브랜드가 최우선적인 선택 기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MW 판매시장만을 관련 시장으로 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독모터스 등은 2004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100%인 7개사의 공동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9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는 렉서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9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렉서스는 다른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9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 너무 낮다"며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