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영주권'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5억원가량 부동산을 산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부동산 영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본부장은 "인천을 비롯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영주권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영주권 부여를 확대한다면 전국 16개 시 · 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투자금액 기준을 지방보다 높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부동산 영주권 확대는 법무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연내 시행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올 1월에는 법무부 고시를 개정해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이 제주도 개발지역 내 콘도,리조트,펜션,별장 등 휴양시설에 미화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토록 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국내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분양을 신청한 휴양형 리조트가 거의 전무했지만 올해 부동산 영주권 제도 시행 이후에는 108실(총 분양가 53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또 기존 학술대회 참가 교수나 골드카드 이상을 소지한 중국인에 한해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중국 500대 기업 임 · 직원,우수대학 졸업생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으로 간소화했다.

한번에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 범위를 당사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확대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연간 30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대거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지난 1일부터 새 비자제도를 전면시행 중이어서 한 · 일간 불꽃 튀는 유치전이 예상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