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실적이 없고 투자 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은 퇴출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걸러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부적합지구 평가위원회' 발족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 · 진해,광양만,황해(평택항 근처),대구 · 경북,새만금 · 군산 등 6곳이다.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과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을 걸러내 면적을 줄이거나,개발 가능성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아예 해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됐다. 총 지정 면적은 563㎢로 추정 사업비가 6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현재까지 27억달러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늦어도 오는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