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율 할인과 일요일 영업 등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부동산중개업계의 친목모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역별로 친목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 자율 할인과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조장한 9개 부동산 중개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단체는 백현회,송파나루 부동산협의회,마중회,석중회,선부동 아파트지역 부동산협의회,망원1동 부동산중개업자 협의회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공회,과천시 공인중개사회,장암회 등 3개 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회칙에 벌금부과,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로 개별 중개사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고,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정보를 얻는 데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는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26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