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업무 범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은행의 투자자문업은 겸영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업무 범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봐가며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는 금융회사 고객 자산을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 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내부겸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특정금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 영업 등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방침에 11월께 랩어카운트 상품 출시를 준비해오던 시중은행들은 허탈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들에도 허용된 상황에서 은행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조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들은 8월 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관련 사안에 대해 은행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