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재계 '긴장모드'] 공정위 이어 검찰도…사정기관, 대기업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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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비리기업에 메스
국세청, 모범납세업체까지 조사
기업들 세무조사 확대되나 우려
국세청, 모범납세업체까지 조사
기업들 세무조사 확대되나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 조직 개편과 맞물려 곧 대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후 1년 이상 대형 수사를 하지 않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랜 휴식을 만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잡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들은 이 대통령 및 정치권의 '의지'가 영향을 미쳐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불공정 관행 주목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발언을 할 경우 검찰이 뒤따라 움직여온 전례가 적지 않아서다.
검찰은 이번 주가 지나면 기업 비리 등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사가 단행되면서 그동안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킨 대검 중수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1년 넘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코스닥 기업 비리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사건을 배분하는 등 지휘 차원에 머물렀다. 검찰은 일단 그동안 묻어뒀던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비리 의혹 수사를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에 들어온 관련 제보 및 내사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속성상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기초한 중소기업(협력업체)과의 불공정한 관행을 비롯해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등에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다. 수사 결과 대기업과 정계의 유착고리가 확인되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측은 중수부의 대기업 수사 착수설에 대해 28일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위 등 다른 사정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이 대기업 관련 수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작년보다 늘려
국세청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였다.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했다.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을 지난해 대비 35%가량 늘려 잡았다. 올해 국내 경기가 뚜렷이 회복된 만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친(親)서민' 코드에 맞춰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올 들어 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효성 대우인터내셔널 SK C&C 등 대기업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화재 등 금융사,웅진홀딩스 등 중견기업,제약업체 등이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모범납세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1만85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예년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조원대의 이익을 남기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 경제가 양극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영향을 미쳐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경제계는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 입장에서 세수(稅收)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대기업은 탈세범'이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강동균/이고운 기자 kdg@hankyung.com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 조직 개편과 맞물려 곧 대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후 1년 이상 대형 수사를 하지 않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랜 휴식을 만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잡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들은 이 대통령 및 정치권의 '의지'가 영향을 미쳐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불공정 관행 주목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발언을 할 경우 검찰이 뒤따라 움직여온 전례가 적지 않아서다.
검찰은 이번 주가 지나면 기업 비리 등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사가 단행되면서 그동안 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킨 대검 중수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1년 넘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코스닥 기업 비리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사건을 배분하는 등 지휘 차원에 머물렀다. 검찰은 일단 그동안 묻어뒀던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비리 의혹 수사를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에 들어온 관련 제보 및 내사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속성상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기초한 중소기업(협력업체)과의 불공정한 관행을 비롯해 대기업 비자금 조성,횡령 등에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다. 수사 결과 대기업과 정계의 유착고리가 확인되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 측은 중수부의 대기업 수사 착수설에 대해 28일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위 등 다른 사정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이 대기업 관련 수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세청,세무조사 대상 작년보다 늘려
국세청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였다.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했다.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사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을 지난해 대비 35%가량 늘려 잡았다. 올해 국내 경기가 뚜렷이 회복된 만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친(親)서민' 코드에 맞춰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올 들어 기업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효성 대우인터내셔널 SK C&C 등 대기업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화재 등 금융사,웅진홀딩스 등 중견기업,제약업체 등이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모범납세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1만85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예년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수조원대의 이익을 남기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 경제가 양극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영향을 미쳐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경제계는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 입장에서 세수(稅收)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대기업은 탈세범'이라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강동균/이고운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