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애로상황 현장점검 분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 금융위 중소기업청 등 기업 관련 6개 부처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 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나라당이 대기업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으나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제도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를 맡은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원주 지경부 기업협력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본 방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현재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제도가 2 ·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대책에 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타깃은 납품 단가 협상과정에서 벌어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인하 압력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중소 협력업체들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합리한 납품단가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조합이나 단체가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져 납품단가 협상에서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담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대기업의 조달 비용도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품 구매선이 해외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대 ·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포함해 △공정거래 평가지표(인덱스) 개발 △입찰구매 과정의 전반적 개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무기명 신고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생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정위 조사 등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욱진/서기열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