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펀드서 '모자형' 옮길 때 거래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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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주식양도에 해당 안돼"
일반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을 모자(母子)형 펀드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모자형 펀드로 넘기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일반 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펀드는 통합,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자형 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개별 펀드(자펀드)신탁재산을 하나의 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는 '집중 관리'형태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펀드가 모펀드로 주식을 넘기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해석의 핵심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과도한 소규모 펀드가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모자형 펀드로 넘기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일반 펀드를 모자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펀드는 통합,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자형 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개별 펀드(자펀드)신탁재산을 하나의 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는 '집중 관리'형태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펀드가 모펀드로 주식을 넘기는 것은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해석의 핵심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과도한 소규모 펀드가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