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기사 빰때린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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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5월27일 0시께 창원시 대방동의 한 주차장에서 여성 대리운전자의 빰을 두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 2명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자 먼저 부른 기사에게 차를 운행하도록 했고 헛걸음을 하게 된 여성 대리운전자가 취소비를 요구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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