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표준수탁계약서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표준안을 CB BW EB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안으로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표준수탁계약서는 발행회사의 지급불능위험 증가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구제방법을 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와 채권모집수탁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서다.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에는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표준계약에 의한 체결이 의무화돼 있다.

금투협은 새 표준계약서에 신종 사채의 전환가와 행사가 조정 등 주요사항의 변경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 주주와 사채권자 간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또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회수방안,면책 등 관련 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신종 사채용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조건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신종사채 대중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