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우수 디자인’ 판정을 받을 경우 지상 층고를 최대 120m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안은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12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수디자인 건축물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한강로변에는 폭 5~10m의 보도를 새롭게 조성하고 현재 보도는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26곳을 지정해 블록 단위로 개발을 유도하고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 업무·판매시설을 짓도록 하는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V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서초동 1498 일대 4만2760㎡ 부지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대법원의 조망권과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법원 맞은편 건물의 높이는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지을 수 있다.

성북동 300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서울휴먼타운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않고 보안·방범·생활편의시설 등 환경을 개선해 보존하는 사업이다.이번 결정안에 포함된 서원마을과 능안골,선유골 세 마을은 지난 4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