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모델라인 대표 여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7년12월 모델라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매도인을 모델라인,매수인을 본인으로 해 자신과 모델라인이 갖고 있는 자회사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와 느리게걷기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본인이 모델라인 보유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및 주식 623만1145주를 131억원에 매수해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느리게걷기 경영권 및 주식 1만9799주를 55억원에 매수해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두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받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여씨는 모델라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매매 대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받은 다음 주식을 양도해야 했다.그러나 여씨는 본인이 모델라인에 기 지급한 가수금 25억원에서 계약금 15억5000만원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해 실제 모델라인에 입금된 계약금은 전혀 없고,모델라인 소유의 모델라인엔터테인먼트와 느리게걷기의 경영권 및 주식 186억원 상당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165억5000만원이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가운데 두 자회사의 소유권을 매수인인 본인에게 넘겼다.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포기했다.이에 따라 165억원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모델라인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게 한 혐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